경남은행, 파랑새저축은행 고객에 예금담보 대출

경남은행, 파랑새저축은행 고객에 예금담보 대출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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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파랑새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준다고 22일 밝혔다.

대출 금액은 예금액의 95% 이내로 최고 4천500만원까지다.

최저 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22일 현재 3.96%)를 적용한다.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하면 가중평균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6개월이며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파랑새저축은행에 본인 명의의 예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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