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약사서 8억받고 ‘초호화 실사’

식약청, 제약사서 8억받고 ‘초호화 실사’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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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제약사들의 해외 공장을 점검하기 위해 나가면서 8억원이 넘는 숙박비와 항공료등 경비를 제약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식약청 직원 1인당 최대 662만원의 비용을 냈다. 이같이 업체가 부담하는 해외 실사에 대해 ‘공공연한 접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제약사 부담이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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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식약청이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의 해외 공장 실사를 가면서 소요된 비용을 제공받은 사례가 234건, 금액으로는 8억 1200만원에 달한다. 제약업체는 80여개사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 3월 식약청 직원 3명은 다국적 제약사인 H사의 미국 및 네덜란드 공장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사를 위해 출장을 떠나면서 각각 항공비 399만원과 숙박비 및 기타 체류비 등 총 662만원을 제공받았다. 지난 6월 역시 식약청 직원 3명이 국내 제약사인 S사가 태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을 검증하기 위해 나가면서 각각 항공비 75만원과 숙박비 35만원 등 153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외 현지 공장이 의약품 제조기준을 준수하는지, 원료 의약품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조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출장을 나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제품의 인허가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의약품 판매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업무다. 제약사가 이들 출장 직원들의 숙소를 직접 예약해 주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접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받는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상 ‘수익자 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신고는 물론 현지 실사와 관련된 경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필요 경비는 수익자가 내도록 하고 있다.”면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실사비용을 업체에 부담시키고 있고, 공무여행규정상 필요경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규제한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이 의원은 “리베이트 변종 형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의사들의 해외 콘퍼런스 참석 비용을 대는 것인데 이와 유사하지 않으냐.”면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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