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의문사 법적책임 져야”
차이용 삿찌빠논 주한 태국 대사 부인의 사망<서울신문 9월 21일 자 9면>과 관련, 태국 대사관이 진료를 맡았던 서울 순천향대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삿찌빠논 태국 대사가 순천향대병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는 “지난 19일 급성 장폐색증으로 치료 중 숨진 티띠낫 삿찌빠논(53)의 사인은 명백한 의료사고이며, 병원 측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티띠낫의 의무기록과 중환자실로 옮겨진 17일 근무자 기록 등을 토대로 병원 측 응급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낼 방침이다. 또 티띠낫의 주변인을 통해 그녀의 평소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망에 이르게 된 또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부인의 영결식을 치른 삿찌빠논 대사는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병원의 의료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순천향대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위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은 딱 1명뿐이었으며, 그마저 능숙하지 않았다.”면서 “배가 아파 병원에 온 환자를 사망케 한 이런 병원이 어떻게 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병원 측이 명백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삿찌빠논 대사는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도 내비쳤다. 그는 “주한 대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즉각 직원을 보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큰 외교적 결례”라면서 “경찰과 외교부에 모두 수사의뢰를 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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