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노인 운영 노점서만 사용 40대 영장

5만원권 위조…노인 운영 노점서만 사용 40대 영장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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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경찰서는 23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행사)로 이모(41ㆍ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0분께 인제군 북면 인근 노점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위조한 5만원권 지폐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등 5만원권 위조지폐 16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6월 중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하나로 마트에서 구입한 컬라복합기를 이용, 자신의 월세방에서 5만원권 지폐 86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렌터카를 빌려 인제, 홍천, 춘천, 경기 가평 등지를 돌며 노인들이 운영하는 국도변 노점만을 골라 5천원 상당의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사업을 하다 5천600여만원의 빚을 졌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위조지폐를 생각했다. 나머지 위조지폐 70장은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만원권 위조지폐가 사용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에 사용된 5만원권 위조지폐도 조잡한 수준이지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고액권 거래 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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