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가 실제로…성범죄 징계교사 고작…

영화 ‘도가니’가 실제로…성범죄 징계교사 고작…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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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ㆍ북 지역 교원 11명이 지난 6년간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6명은 복직이 가능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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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포스터
영화 ‘도가니’ 포스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교육공무원은 학생을 상대하는 만큼 일반직 공무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원이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교단에 복직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부터 지난 7월 사이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은 충북의 5명 가운데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3명이었으며, 충남은 4명 중 1명, 대전은 2명의 징계교원 모두 복직이 가능했다.

이들은 초ㆍ중학교 교사나 교장 등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으나, 견책 또는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주 의원은 “현재 교육공무원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결격사유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벌금형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당연퇴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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