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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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47% ‘친족·이웃’ …46%가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절반 가까이를 친족, 직장상사, 이웃사람 등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1316명을 대상으로 피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범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36명을 제외한 나머지 성범죄 피해자 1279명 중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자가 46.9%(599명)였다. 이 가운데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15.2%(194명)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성범죄 피해자 1316명의 평균 연령은 13세였다.

가해자 1005명이 저지른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51.3%(516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간 43.7%(439명), 성매매 알선 및 강요 4.4%(44명)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평균 연령은 37.4세였다.

실제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성범죄 피해 통계를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36.5%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해 40%를 넘어서더니 올해는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005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74.5%가 초범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에 의한 범죄도 11.7%로 조사됐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39.0%를 차지했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5.7%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49.2%에 그쳤고 치료감호,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도 각각 1.6%, 3.4%를 차지했다. 강간 범죄의 경우 징역형이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으나 집행유예 비중도 35.9%로 낮지 않았다. 강제추행 범죄와 성매매 알선 강요 역시 집행유예가 각각 50.8%, 75.0%로 가장 많았다.

한편 범행의 특성 분석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47.3%가 자신의 거주 지역 주변에서 피해 대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점을 알려 주는 ‘우편고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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