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도 관람 “충격적이면서 감동적” 새로운 증거 없는 한 다시 기소할 수 없어
영화 ‘도가니’의 모델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모 부장판사는 28일 “양형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떠나서 이 판결로 소수의 약자가 감내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된 내용 이외에도 청소년 장애우들이 장기간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하는데 공소시효나 기소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명동 CGV에서 ‘도가니’를 급히 관람한 뒤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이라면서 “더이상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도가니 분노’가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과도한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우선, 경찰이 재수사를 하게 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기는 셈이 된다. 경찰은 추가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에 기소된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분리해 수사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또 새로운 인권유린 행위가 발견됐다고 해도 공소시효와 형평성 등의 문제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시 적용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됐고 양형도 높아졌다. 이와 관련,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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