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치료제 투여후 에이즈’ 손배소 파기

‘혈우병치료제 투여후 에이즈’ 손배소 파기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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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9일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다며 혈우병 환자 이모(22)씨 등 16명과 가족 53명이 제약사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혈우병을 앓아오던 이씨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재단을 통해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를 유·무상 공급받았으며 이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되자 2003년 녹십자에 총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혈액제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연관성을 최초로 인정해 이씨에게 3천만원을, 가족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들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안지 10년이 넘어 손해배상 소송 시효가 소멸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혈액제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이씨를 포함한 모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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