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성추행 처벌 일반학생보다 가벼워”

“장애학생 성추행 처벌 일반학생보다 가벼워”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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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이 피해자인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일반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더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강요ㆍ성추행 건수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09~2010년 장애학생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추행한 가해자의 40%가 전학, 퇴학 등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60%는 교내 봉사, 접촉 금지 등 경징계를 받았고 이중 약 20%는 가장 가벼운 처벌인 서면사과를 하는데 그쳤다.

반면 일반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의 64%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학생에 대한 강요ㆍ성추행 건수는 2009년 5건에서 작년 12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고 가해자는 2009년 8명에서 작년 25명으로 3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학생에 대한 강요ㆍ성추행은 2009년 110건에서 작년 148건으로 19% 증가했고 가해자는 190명에서 322명으로 69% 늘어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훨씬 더 약했다”며 “장애학생이 대상인 폭력에 대한 처벌은 좀 더 강력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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