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 관심’ 현직 고위법관 형사재판’무죄’

’초미 관심’ 현직 고위법관 형사재판’무죄’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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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예상대로’ 무죄…무리한 기소 지적



선재성(49ㆍ휴직)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현직 고위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선고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그동안 공판과정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며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유ㆍ무죄 판결을 놓고 전망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는지,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였는지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무게는 전자에 실리는 분위기이다.

선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 가운데 핵심은 주식투자를 매개로 한 뇌물수수였다.

검찰은 2005년 8월 선 부장판사가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가 준 정보를 통해 주식을 투자,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인을 통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선 부장판사의 직접 투자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 몰래 이뤄진 부인의 투자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현금 등 실체가 없는 ‘투자 정보’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에도 실패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의 투자 권유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라며 넓은 의미의 뇌물로 간주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강 변호사가 투자를 추천한 회사는 당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정도의 심한 자금난에 시달린 점을 고려하면 큰 이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뒤 3개월여간 강 변호사의 계좌추적은 물론 골프장과 단골카페 출입현황, 선 부장판사의 통화내역까지 샅샅이 조사해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기소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수사 결과라 보기에도 다소 부실한 공소내용은 당시 일어난 선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에 편승한 기소라는 논란을 사기도 했다.

더욱이 검찰은 선 부장판사의 전임 근무지인 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 초기 재판부는 다른 법원으로 관할 이전 의사를 타진했지만 오히려 검찰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넘겨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상급심으로 가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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