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은 무죄”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은 무죄”

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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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9일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대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는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하나로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공했는데, 당시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은 김씨가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강모 의원에게 공천·당선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강 의원의 보좌관에게 그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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