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29일 부동산 개발사의 사업 추진에 협조해 주고 그 대가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62) 환경재단 대표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 2심의 결론이 달라 상고심 판단 때까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최 대표가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태도로 볼 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건네진 자금이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의 법인 자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최씨에게 건네진 자금이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의 법인 자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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