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근(56) 부산시수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007년 10월 취임했고 지난 8월23일 치러진 제17대 부산수협 조합장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이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 따라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부산수협에서 발주한 공사를 특정업자에게 몰아주거나 수협 간부 및 중매인 선정 대가로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씨가 수협 상임이사와 중매인 선정 대가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산수협의 조합장이 뇌물을 수수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뇌물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 먼저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수협 비상대책위는 이 조합장이 비리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상대책위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산시수협의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조합장을 해임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있는 부산시수협을 정상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이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7년 10월 취임했고 지난 8월23일 치러진 제17대 부산수협 조합장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이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 따라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부산수협에서 발주한 공사를 특정업자에게 몰아주거나 수협 간부 및 중매인 선정 대가로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씨가 수협 상임이사와 중매인 선정 대가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산수협의 조합장이 뇌물을 수수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뇌물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 먼저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수협 비상대책위는 이 조합장이 비리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상대책위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산시수협의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조합장을 해임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있는 부산시수협을 정상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이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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