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연예인 이경실씨에 대해 인터넷 댓글로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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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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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이경실씨의 재혼과 관련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악플러에 대해 비판 의견과 연예인에 대한 동정 의견을 쏟아냈다. “이제 제발 악플 문화는 사라지고 선플 문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 “악플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들 수로는 부족했나?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그만둘는지”, “이번 기회에 악플러들 벌금 물고 정심 좀 차리길”, “비판은 몰라도 진짜 인신공격과 쓰레기 댓글은 나도 보기 싫은데 연예인들은 오죽할까” 등등의 반응이 나왔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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