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17부(이경춘 부장판사)는 4일 ㈜녹십자 고(故)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인 성수(41)씨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어머니 정모(65)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 및 계열사들의 창업주인 허영섭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08년 11월 병원 내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이로부터 1년 뒤 허 전 회장이 숨지자 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