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때문에..’ 의붓딸 성폭행한 뒤 양심 가책 자수

‘술때문에..’ 의붓딸 성폭행한 뒤 양심 가책 자수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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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30대 성폭력 혐의 영장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7일 중학생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께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출근한 틈을 타 의붓딸 B(1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회사로 출근하면서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마신 술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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