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일부 무죄판결은 위법”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주배당(법인의 감자나 이익잉여금의 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에 관한 과세가 우선 적용된다고 봄으로써 홍콩법인 APC와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앞서 사건을 파기할 때 받아들이지 않은 상고 이유를 근거로 원심이 법리를 판단했다는 의미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 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에 대한 242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사건이 확대됐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지만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수사는 마무리됐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 세액 계산이 잘못됐고,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는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박 전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 있던 박 전 회장을 재수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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