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전 프로야구선수 징역 7년

뺑소니 사망사고 전 프로야구선수 징역 7년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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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판사 김부한)은 1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 한화이글스 투수 최모(2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중간쯤 건너고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경적을 울리다 사고를 냈다”며 “이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파손된 차량을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아무런 잘못 없이 사망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전력이 없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2시30분께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A(25)씨를 치고 달아났으며, A씨는 인근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직후 대전 동구 용전동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던 최씨는 충북 청주에 있는 본가에 피신해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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