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춰질 것 같다. 영화 ‘도가니’의 파장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성범죄 양형기준을 또다시 손 볼 계획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던 터다.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방안 검토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등을 6시간 동안 논의했다. 회의에는 검찰과 법원, 학계 등에서 나온 11명의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검찰 측 전문위원들은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처럼 국민 법감정이 용납하기 어려운 중요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또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특수강간처럼 ‘2유형’으로 포함해 권고 형량을 높이자는 의견도 냈다. 2유형에 들어가면 권고 형량이 5~8년으로, 일반강간의 형량 2년 6개월~5년보다 크게 늘어난다. 일부 위원은 아동·장애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금지하는 ‘강력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날 전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안건과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양형위원회는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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