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정차 제한 완화된다’

‘내년부터 주정차 제한 완화된다’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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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상 주정차 가능 구역 확대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도로 상 주정차 제한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9일 주정차 허용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4개월간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구간은 광주 북구 북문대로 동운고가에서 그랑시아 예식장 방향과 동문대로 문화 사거리에서 말바우시장 사거리 주변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일 경찰청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허용장소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차로, 건널목, 버스 정류장 부근 등 소통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는 황색 복선이,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소에는 기존 황색 단선, 점선이 설치된다.

황색 단선과 점선이 설치된 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주정차 금지 시간으로 지정된 시간 외에는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주정차 금지 시간대에는 종전과 같이 황색 단선 구간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황색 점선 구간에는 정차만 할 수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차공간 부족과 주정차 금지 및 허용장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하는 시민이 많아 제도를 개정해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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