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암살 협박 편지 30대 항소심도 ‘무죄’

대통령 암살 협박 편지 30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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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형사부 “살인예비죄 무죄 판단한 원심은 적법”



강원랜드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제한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 등을 보낸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P(38ㆍ태백)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리꾼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해 대통령 살해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한결같이 진술한 점, 인터넷에 ‘대통령 암살 계획이 무산됐다’는 글을 게재한 점 등에 비춰 살인예비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P씨는 2010년 9월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등에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도박 중독자들에게 적절한 사과 및 보상을 하라’는 등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회신이 없자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P씨는 2003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강원랜드를 출입하면서 18억원 상당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P씨가 2009년 6월 교통사고를 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지난해 1월 강원랜드 카지노 대표이사에게 협박 문서를 보낸 협박죄는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후유장애가 남게 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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