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 살인미수 결혼이주여성 집행유예 4년

한국인 남편 살인미수 결혼이주여성 집행유예 4년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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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폭행 견디지 못한 범행 참작”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M(2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결혼생활 1년간 중풍을 앓는 시아버지를 보살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구박받고 폭행당한 점을 등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6월15일 오후 8시께 남양주시내 자택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차례로 뺨을 맞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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