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이 여학생을… 충주서도 ‘도가니’

남학생이 여학생을… 충주서도 ‘도가니’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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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2명에 성추행·성폭행

충북 충주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20대 남학생이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급 시각장애를 가진 여학생 2명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겠다.”며 유인해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각장애 3급 A(2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7)양을 학교 교실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자신의 자취방에서 1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9년 5월 C(16)양을 1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피해 학생들과 “사귀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는 맞지만 성폭력만큼은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이 특수학교는 시각장애인 85명이 교사 26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충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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