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개사 연장근로한도 위반” 고용촉진 유도·사법처리 초강수
고용노동부가 완성차 업체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3주간에 걸쳐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쌍용차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완성차 업체의 연장근로는 신규고용창출이나 시설·장비 투자 없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매개로 노사 담합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근무 형태가 하청업체에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장 근로 한도 위반은 조기 출근(30분∼1시간), 식사시간 중 근로(1시간 중 30분), 야간조 조기 투입, 주 2회(토·일요일) 휴일 특근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업체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내년 1월 이후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경우 검찰 기소 등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교대제전환 지원금 지원수준을 올리고 직업훈련 비용을 우대 지원하는 등 교대제 개편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야 2교대인 완성차 업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1시간 보다 14시간 많았다. 연간 근로시간은 2400시간대다. 주간 2교대제나 3교대제인 외국 완성차 업체의 연간 근로시간 1500~1600시간보다 800시간이나 많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채 연장근로한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전경하·한준규기자 lark3@seoul.co.kr
2011-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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