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문모(43ㆍ제주시)씨와 강모(40ㆍ제주시)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4시께 남해군 고현면 모 아파트의 조모(35)씨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금반지 1개(시가 23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격하는 경찰 순찰차와 감식차량을 들이받아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타고 다니며 전남 고흥, 경남 남해ㆍ하동군 등지의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렌터카 속에서 이들이 훔친 팔찌,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발견,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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