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들이받은 빈집털이 2명 영장

경찰차 들이받은 빈집털이 2명 영장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남해경찰서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문모(43ㆍ제주시)씨와 강모(40ㆍ제주시)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4시께 남해군 고현면 모 아파트의 조모(35)씨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금반지 1개(시가 23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격하는 경찰 순찰차와 감식차량을 들이받아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타고 다니며 전남 고흥, 경남 남해ㆍ하동군 등지의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렌터카 속에서 이들이 훔친 팔찌,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발견,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