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敏感) 정보’ 수집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7일 오전 실태조사에 나섰다.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30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정보 등과 같은 민감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은행들이 통장 개설 시 개인정보 동의서에 민감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항목을 만들고 동의하지 않으면 통장 개설을 해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은행들에 실사를 나가는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은행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주문하기로 했다. 행안부 측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렵게 설명돼 있어서인지 은행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좀 더 쉽게 법에 대해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현장에서 쓰이는 개인정보 동의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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