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重 정리해고 무효·손배소 본격 심리

법원, 한진重 정리해고 무효·손배소 본격 심리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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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사측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대한 본격 심리를 진행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10개월 넘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김범준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부산법원 459호 법정에서 한진중공업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손배소 등에 대한 제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복잡하게 얽힌 원고와 피고 당사자를 간추리고, 양측이 내세우는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변론준비 작업을 모두 마쳤다.

또 이들 소송을 둘러싼 쟁점이 대부분 같고, 당사자도 겹쳐 사실상 병행해서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2월9일 오후 2시부터 부산법원 304호 법정에서 이들 소송에 대한 변론을 잇달아 진행할 계획이다.

해고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는 당초 172명이었으나 명예퇴직 전환 등으로 현재 94명으로 줄었다.

한진중공업은 김 위원 등의 불법시위와 업무방해로 선박건조 작업이 중단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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