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강습·동영상 촬영 금지될 듯
대중가요의 안무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중가요를 이용한 댄스강습이나 동영상 게재가 금지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한규현)는 8일 인기 걸 그룹 시크릿의 히트곡 ‘샤이보이’의 안무가 박모(30)씨가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E사와 가맹점주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E사와 가맹점주 등은 박씨의 안무를 이용해 강습하거나 이를 촬영해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올릴 수 없으며, 박씨에게 484만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씨 안무의 경우 가수 구성원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 및 몸짓을 조합 배열해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쓸 경우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E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안무 전체를 재현해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중가요의 안무까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법원 판단이 나온 이상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가 고유의 창작물임에도 E사가 허락 없이 일반인에게 안무를 가르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