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인화학교 법인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해당 법인의 재산 증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허가를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16일 “인화학교 법인이 재산 증여의사를 밝힌 이후 심도 있게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한 결과, 애초 계획대로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며 “오는 18일 법인 허가 취소 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화학교 법인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인의 증여는 설립자의 친인척 및 우석 이사진 관여나 법인 산하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일절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밝힌 내용이 시 담당부서에 제출한 재산 증여 인가 서류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인화학교 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화학교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허가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화학교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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