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공석 방치하나

대법관 2명 공석 방치하나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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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박보영(50·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늦어지면서 최종심으로서 사건처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잇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장기 공석사태에 이어 대법관 공석사태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 18일 퇴임식을 끝으로 6년의 임기를 마친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신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박 대법관 후보자다. 지난 9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들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오는 21일부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 체제로 대법원은 운영되게 된다.

국회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파행 때문이다. 애초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FTA 비준동의안 협상이 지연되며 본회의가 취소됐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24일이지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라며 “차라리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각종 현안들이 한 번에 처리될 것이고 이때 대법관 임명 동의안도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 사태로 재판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벌써 걱정하는 모습이다. 당장 박·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2주에 한 번 있는 소부재판,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각종 결정 등에서 차질이 예상되는데 특히 소부재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는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 이후 130일이 넘도록 한 명이 빠진 8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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