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전자발찌를 ‘만보기’로 둘러댔다가 구속

성폭행범, 전자발찌를 ‘만보기’로 둘러댔다가 구속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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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당한 여성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전자발찌를 차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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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강간범으로 돌변한 김모(40)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 모 주점에서 업주 A(51ㆍ여)씨를 룸으로 끌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뒤 강제로 성폭행하고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씨는 지난 5월 만기출소를 11개월 앞두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라는 명령과 함께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보호관찰소에서 이동위치 확인을 받으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던 김씨는 지난 22일 주점에서 억눌린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A씨를 성폭행한 것.

당시 A씨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범인의 양말 속에 감춰진 묵직한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봤고, 순간 당황한 범인은 얼떨결에 운동용으로 차고 있는 만보기라고 둘러댔다.

경찰은 범인이 발목에 뭔가 묵직한 것을 차고 있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전자발찌 착용자의 사진을 A씨에게 일일이 확인해 김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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