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세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배모(5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5월 세입자 이모(58)씨가 개짖는 소리를 빌미로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데 이어 심야에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며 폭력까지 행사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5월 세입자 이모(58)씨가 개짖는 소리를 빌미로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데 이어 심야에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며 폭력까지 행사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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