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 사고’ 운전기사·현장소장 입건

‘천공기 사고’ 운전기사·현장소장 입건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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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 안전조치 미비 확인”

지난 16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사현장의 천공기 전도 사고는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8일 “천공기 운전기사와 원ㆍ하청 현장소장 등 3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천공기를 이동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천공기로 지반을 뚫은 뒤 다른 곳으로 장비를 이동하려면 120t에 이르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반을 다지고 그 위에 철판을 깔아야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지반이 과도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천공기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러나 설계와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아직까지 현장 안전관리 이상의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수사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운전기사 박모(50)씨와 시공사인 신원건설 현장소장 송모(42)씨, 하청업체인 마천건설 현장소장 김모(40)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현장소장 2명은 작업 시 규정 준수 여부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해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기사 박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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