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등 건설업체 100여곳이 조달청과 공기업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대부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은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건설사 85곳을 적발해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2곳, 한국도로공사는 16곳, 한국전력은 1곳의 건설사를 각각 허위 증명서 제출 업체로 적발, 같은 조치를 취했다. 중복으로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100여곳의 건설사가 허위 부당업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가운데 40여곳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위 부당업체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국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공사 수주 제한은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의 폐업을 뜻한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18일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은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건설사 85곳을 적발해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2곳, 한국도로공사는 16곳, 한국전력은 1곳의 건설사를 각각 허위 증명서 제출 업체로 적발, 같은 조치를 취했다. 중복으로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100여곳의 건설사가 허위 부당업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가운데 40여곳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위 부당업체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국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공사 수주 제한은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의 폐업을 뜻한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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