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변사자 4명 55년만에 ‘순직’ 명예회복

軍 변사자 4명 55년만에 ‘순직’ 명예회복

입력 2011-11-19 00:00
수정 2011-11-1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故이상태씨 등 재조사후 판정…유족 민원신청 없이 이례적 격상 화제

군 복무 중 ‘변사(變死)’ 처리됐던 군인이 55년 만에 ‘순직’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6·25전쟁 직후 비상상황과 행정미비 탓에 ‘변사’ 처리됐던 고 이상태 일병 등 4명의 사인을 재조사해 순직으로 바로잡았다고 18일 밝혔다.

1년 6개월간 전국을 수소문하고 당시 전우와 전국 행정기관의 서류를 추적한 끝에 이들 모두 부대업무와 관련된 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순직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1953년 입대한 이 일병은 1956년 2월(당시 31세) 경기 연천에서 총기 폭발사고로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 이 일병의 아들 영호(63)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수십년 전 일인데 부산까지 수차례 왕복하며 끝까지 신경 써 준 조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는데 처음 조사관들로부터 아버지에 관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서 “조사관을 냉랭하고 섭섭하게 대했던 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이미 고인이 된 어머니를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게 됐다.

고(故) 명창재 하사는 1956년 11월 강원도 인제에서 지뢰 폭발로, 정찬효 이병은 1957년 11월 화목 채취 후 복귀하던 중 지뢰 폭발로, 김경한 상병은 1957년 6월 인계철선에 의한 수류탄 폭발로 각각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창설된 조사단은 지금까지 접수된 군 내 사망사고 민원 630건 가운데 578건을 처리했다. 이 중 123명이 전사·순직으로 정정돼 국가보훈 혜택을 받게 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11-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