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진출 기회” “국가정보 유출 우려”

“美진출 기회” “국가정보 유출 우려”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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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에서도 미국 변호사가 단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미국 변호사가 활동할 외국법자문사(FLC·Foreign Legal Consultant)와 관련된 법률시장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변호사 단체는 “예상됐던 사안”이라며 다소 무덤덤한 반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로펌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법률시장이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가의 각종 핵심 정보가 그대로 미국 등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법률시장 개방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 법률시장을 영국과 양분하는 미국에 우리 법률시장이 종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변호사는 기존에 허용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상협상에서 통용되는 외국법자문사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승인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요구된다. 국내에 1년에 180일 이상 체류해야 한다.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외국법자문사법을 제정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미국 변호사가 미국법 및 국제공법에 관해 자문할 수 있다. 미국 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다.

협정이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 로펌의 국내 대표 사무소와 국내 로펌 사이에 업무제휴가 가능하다. 외국법을 자문하는 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과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것은 가능하다.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의 합작 사업체 설립이 가능하고, 국내 변호사 고용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외국법자문사법을 또다시 개정해야 한다. 한국 변호사를 하청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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