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북한만세’ 외친 50대男 징역형 추가

법정서 ‘북한만세’ 외친 50대男 징역형 추가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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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또다시 기소된 강모(5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강씨는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23건의 이적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25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을 ‘가공할 파괴력의 새로운 무기 탄생’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을 ‘반북 대결이 부른 인과응보’로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 항소로 지난 9월 8일 진행된 2심 재판 선고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크게 외쳤다.

항소심이 치러진 뒤 당초 혐의에 대한 형량 징역 8월은 확정됐으나 강씨는 추가 기소됐고 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징역 8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채 수괴 김정일에 의해 통치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존경심을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혀 강씨가 이미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상황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낮췄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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