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공개하라”

법원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공개하라”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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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형성에 도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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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부의 주장이 법률상 공개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미국 내 인준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협정문안 자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007년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문 한글본을 공개했으나, 지난 6월 한글본을 재검독한 결과 ▲오역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모두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한 뒤 수정 협정문을 내놓았다. 그러나 외교부가 구체적인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자 민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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