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FTA 청원’ 반박하자… 판사 재반박

검사 ‘FTA 청원’ 반박하자… 판사 재반박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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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사법주권 침해 소지” 사법부 ‘SNS 논란’ 일파만파

판사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에 대해 검찰과 외교통상부가 “판사들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며 잇따라 비판한 지 하루 만에 현직 부장판사가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거진 한·미 FTA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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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53·사법연수원 1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TF팀 구성의 몇몇 쟁점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려 “대법원이 개정 여지가 있다는 최종 의견을 갖게 되면 행정부나 사법부에 이를 제시할 수 있어 지금 시점에서도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가 주장 근거로 내세운 것은 한·미 FTA 협정문 24조다. ‘법 개정은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뒤 합의하는 날부터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이미 국회가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더라도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 부장판사는 “한·미 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일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수의 선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다르고 조약의 내용이 다른 한·미 FTA에서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남(41·사법연수원 24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가 “TF 구성 청원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권력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4일 “TF팀을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은 조약 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들을 판사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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