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 100인 “비리검사 전담수사팀 만들자”

일선경찰 100인 “비리검사 전담수사팀 만들자”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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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의견 총리실에 제출

국무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5일 두 번째 토론회를 가졌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경찰은 일선 경찰관 100여명이 토론을 통해 경찰의 최종 입장을 정리, 총리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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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바람직한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전국 현장경찰관 100인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내사와 수사의 본질과 한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진교훈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총경)과 이제영 검찰 형사정책단 검찰연구관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경 관계자가 동시에 참석해 수사권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인 것은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 이후 두 번째다. 이 연구관은 “판례와 다수 학설에 따르면 지휘 대상인 수사의 범위는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입건 여부라는 형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경찰이 수사 활동을 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지휘를 받지 않는 내사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경찰이 말하는 ‘입건 전 수사활동’은 당연히 수사지휘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진 팀장은 “범죄를 인식하기 위한 내사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처분을 배제한다면 내사의 존재 의의가 없게 될 수 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나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는 경찰도 이를 수사 행위로 보고 실무상 입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는 ‘바람직한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전국 현장경찰관 100인 토론회’가 열렸다. 조현오 경찰청장 등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선 경찰들은 총리안 시행시 예상되는 실무적인 문제와 부당한 검사 지휘사례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총리실 안에 연연하지 말고 비리검사전담수사팀을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경찰관은 “총리실이 직권조정을 내세워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검경의 밥그릇싸움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부패·비리 검찰을 수사하게 해달라는 것뿐”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백민경·최재헌기자 white@seoul.co.kr



2011-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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