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채팅…돈만 ‘꿀꺽’ 30대女 구속

‘조건만남’ 채팅…돈만 ‘꿀꺽’ 30대女 구속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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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조건만남’을 내세워 채팅 상대 남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2ㆍ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가정주부 김씨는 채팅사이트에 ‘교통비가 없으니 보내주면 만나겠다’고 속여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100여명의 남성들에게 15만~500만원씩 3천60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채팅사이트에 올린 뒤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에게 돈만 챙기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들은 피해금이 많지 않은데다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이런 점을 악용해 수년간 남성들을 농락한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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