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前총리 다시 징역5년 구형

檢, 한명숙 前총리 다시 징역5년 구형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前총리 “무리한 수사 진술 거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다시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5천800만원 상당)가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한 전 총리측의 비합리적 변명에 근거해 공소사실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또 “곽 전 사장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2009년 6월 수표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그보다 앞서 2002년 1천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받은 사실도 있다”며 “둘은 절친한 사이로 당시의 많은 정황이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 전 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한 전 총리는 “무리한 수사였고 부당한 기소이기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한다”며 검찰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가 구형됐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10월 1심에서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