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도 리베이트땐 상급종합병원 지위 박탈

대학병원도 리베이트땐 상급종합병원 지위 박탈

입력 2011-12-17 00:00
수정 2011-12-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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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상급종합병원은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의료적 조건뿐 아니라 윤리성까지도 상급종합병원의 자격 기준으로 삼겠다는 조치여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간평가제를 신설, 3년 동안 지위를 보장하는 현행 제도 대신 승인 1년 6개월 후에 중간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내·외과 등 9개의 필수 진료과를 포함해 20개의 진료과를 갖춘 국내 최상급 의료기관으로, 전국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간평가 항목에는 기존 병원 시설·인력 기준 등 의료적 조건에 리베이트 연루 여부도 포함시켰다. 상급종합병원이 교육기관이면서 신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수련병원이기도 해 의료인들이 전문성은 물론 공공성·윤리성을 두루 갖추도록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전국 44개 대학병원에 대해 향후 3년간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건국대병원과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새로 포함됐고, 서울백병원과 인제대 일산백병원, 을지대병원은 제외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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