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형량 2년새 세번째 상향

아동 성범죄 형량 2년새 세번째 상향

입력 2011-12-18 00:00
수정 2011-1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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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늘어날 듯…장애인 성범죄 유형 신설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이 또다시 높아진다.

최근 2년 새 이미 두 차례나 상향조정한 데 뒤이은 조치여서 실제 체감하는 처벌 강도는 현격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의결된 수정안은 한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 상정될 세부안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정안은 양형위 전문위원들의 연구·분석과 지난달 전문가 초청 공개토론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은 아무리 국민적 여론을 반영했다 해도 단기간에 거듭 상향조정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이 어긋날 소지가 있어 양형위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양형위는 조정폭 별로 마련한 3개 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그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회의 결과에 따라 상·하한이 각각 1~5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테면 아동 대상 강간죄는 최소 징역 8~11년에서 최대 징역 12~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또 현재 성범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더해져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성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준과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형량을 감경해주도록 한 기준도 종전보다 세분화돼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2009년 7월 양형기준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말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유기징역 상한을 높이는 형법 개정으로 작년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상향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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