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

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

입력 2011-12-18 00:00
수정 2011-12-18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촌지 용인하면 공교육 뿌리 흔들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중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A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모 고등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형사상으로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은 배드민턴부 훈련장비 구입비용이거나 스승의 날 무렵 감사의 뜻으로 전해져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른바 ‘촌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비교적 적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학부모 후원회와 운동부 교사와의 금전 수수는 결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각종 비리로 연결될 수 있어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정직 3월과 징계부가금 90만원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으나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청년들과의 직접 대화의 시간’ 가져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규남(송파1) 서울시의원이 참석했다. 이 부의장은 이번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은 청년들의 삶에 밀접한 저출산 문제, 신혼 주택 확대, 체육시설 확충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서울시가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데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는 서울시가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혼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또한 건강한 여가와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체육시설 및 운동 공간을 늘려, 청년들이 더욱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의장은 이번 ‘청년과의 대화 시간’은 청년들이 정책 제안이나 건의 사항을 청취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
thumbnail -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청년들과의 직접 대화의 시간’ 가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