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예술진흥원 前재무담당 직원 영장

방송예술진흥원 前재무담당 직원 영장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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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모(48)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가 진흥원의 전 재무담당 직원 최모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최씨는 수년 동안 진흥원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진흥원의 재무 담당자였던 만큼 김 이사장이 진흥원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최씨를 체포, 공모 관계를 집중 추궁해 왔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진흥원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에 원생을 모집해 학기당 250만~400만원의 학비를 받아 이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한 자금이 평소 친분이 있는 여권 실세 의원 등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자금의 용처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김 이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서대문구 소재 진흥원과 부설 아카데미 사무실, 최씨 자택 등 6~7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은 방송기술 전문교육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학력 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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