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애도 ‘무죄’ 정권 찬양 ‘유죄’

단순 애도 ‘무죄’ 정권 찬양 ‘유죄’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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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사망당시 법원 판단기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조문·조의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김 주석 사망 당시와 달리 민간 단체의 조의문 발송을 허락할 방침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1994년 7월 김 주석 사망 당시 조문·조전을 보내는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엇갈린다. 법원은 단순한 애도 표현일 경우 무죄로, 이를 넘어서 북 정권을 찬양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관련 법은 국가보안법으로, 7조 찬양·고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2008년 송두율 교수가 김 주석을 조문하고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송씨가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하고 김정일에게 축하 편지를 보낸 행위 등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주석 사망에 대해 조전·애도문을 보낸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의 나모 의장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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