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 43명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 43명 명단 공개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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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1일 관세 등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43명의 명단과 내역을 22일부터 관보와 홈페이지(www.customs.go.kr), 세관 게시판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인 21명·법인 22명… 970억 체납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관세와 내국세 7억원 이상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21명)과 법인(22명)으로 총체납액이 9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2억 5500여만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공개 기준을 지난해까지 10억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29명(법인 16명)이 올해 처음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대부분 수입 물품을 저가 신고했다 사후 심사에서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경우다. 최다 체납자는 P모씨로 중국산 팥과 대두를 저가로 신고했다가 138억원을 부과받았다. 올해 처음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수입 자동차를 저가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K씨(28억원)이고, 법인으로는 중국산 참기름을 수입하면서 품목을 속였다 적발된 W사(56억원) 등이다.

●수입물품 저가 신고했다 사후 적발

세금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명단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 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했지만 납부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43명 중 41명은 이미 폐업했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강제 징수조차 불가능하다. 2007년 1월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세금을 낸 체납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관세 등을 체납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물품 수출입 시 무조건 사전 심사가 이뤄지고 해외 입출국 시 전수조사를 받게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와 함께 금융기관에 통보되고, 악덕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대부분 납부의지 없어 환수 어려울 듯

관세청은 사전 검사 강화 및 담보 제공 등을 통해 관세 포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통관 지연에 따른 민원과 손실, 실효성 문제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 목적이 체납자에 대한 단죄 및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 억제하는 데 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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