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실습생 車공장서 쓰러져 의식불명

특성화고 실습생 車공장서 쓰러져 의식불명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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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일하다 뇌출혈 ‘미성년 46시간 근무’ 위반

자동차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 고교생이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수술까지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이 회사 노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쯤 현장실습 중인 전남 영광 Y실업고 자동차학과 3학년 김모(18)군이 공장 기숙사 앞에서 쓰러졌다.

김군은 저녁식사 후 “머리가 아프다.”며 동료와 함께 병원에 가려고 기숙사를 나서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 증세를 보인 김군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김군의 가족들은 “평소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뇌출혈 증세를 보인 것은 장시간의 노동에 따른 과로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군은 지난 8월 29일~내년 2월 28일 광주공장에 현장실습생으로 배치됐다. 미성년자인 김군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 회사의 도장공장에서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투입되는 등 주 52.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도 하루 8시간, 주당 46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회사 광주공장은 이를 알고도 최근 생산량을 늘리면서 일손이 부족하자 고3 실습생들을 정규직이 일하는 생산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은 기아차에는 수년 전부터 아예 특성화고교 실습생을 보내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정한 바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실습생 가운데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20여명에 대해 실습을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생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기 입사한 학생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피해 학생의 회복 노력과 함께 현장실습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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