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수사권 원안통과 항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이 원안 그대로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은 “13만 경찰 모두가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 “검찰이 경찰의 범죄 정보까지 장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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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워진 경찰청
이운주(가운데)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차관회의 통과 이후 조현오 청장을 면담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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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령안은 ‘검찰 개혁과 경찰 수사의 책임감 향상’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해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가 검찰의 권력 분산과 견제 차원에서 60여년 만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고 검경 간 명령·복종 관계를 폐지한 입법적 결단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내사와 수사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될 사항인데도 대통령령에서 경찰의 내사에 대한 검사의 개입을 정당화시켰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2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기관의 합의 정신과 국회의 입법적 결단 취지를 살려 입건지휘, 수사중단·송치지휘 및 내사 관련 규정이 삭제되기를 기대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차관회의가 열리기 전 경찰청에서 진행된 총경급 보직 신고식에서 “총리실이 최근 강제 조정한 대통령령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검찰과 경찰 등 수뇌부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진행한 관계기관 간 합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간 신뢰 상실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혐오한다.”면서 “사회 통합을 위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원안 통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도 이와 관련, “선거·공안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경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중단이나 송치를 지시할 수 있어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중단·송치명령은 그동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경찰 사건 가로채기’로 악용돼 왔다.”고 말했다.
앞서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전국적으로 ‘수사 경과’(警科·수사전담)를 가진 경찰 2만 2000여명의 68%인 1만 5000여명이 반납 신청을 했다.
총리실도 지난 14일 입법예고를 끝낸 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5개 관계기관 회의 등을 열고 추가 조율 작업을 진행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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